제주 지역 조폭 관리, 불법 사이버 도박 단속으로 60명 검거

빌라 개조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2025년 10월 27일, 제주경찰청은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버 도박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폭이 관리하는 성인 PC방과 개조된 빌라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6명을 구속하고,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3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의 베팅 금액은 약 220억 원에 달하며, 범죄 수익금 2억 5천여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 조치되었다. 경찰은 제주 지역의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8개소의 불법 도박장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조폭이 운영하는 성인 PC방과 개조된 빌라에서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는 업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박에 연루되었으며, 운영자들은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업도 확인되었다.

 

제주 지역의 조폭 관리 하에 운영된 성인 PC방은 VIP 고객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 선원들을 대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박장 운영자와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도박장 운영 총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민들에게 도박사이트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가정과 학교, 정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 지역의 조폭 관리와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작성 2025.10.28 11:23 수정 2025.10.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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