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2월 27일까지 모집

청년CEO·임차료 지원 통해 안정적인 창업·정착 지원

[권해철 기자]함양군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점포 5개소에 총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10개소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창업 예정자다. 또한 승계 전 10년 이상 운영된 가업을 물려받은 가업 승계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사업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브랜딩 비용 등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이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업, 주점업, 프랜차이즈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함양군의 유사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청년 사업자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다.


함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 창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함양군 제공)

작성 2026.02.12 19:02 수정 2026.0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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