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본격 시행

미세먼지 저감 위해 총 72억 원 투입, 3천892대 지원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종료, 4등급은 친환경차 구매 조건

창원특례시청사.[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월 19일부터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892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5등급은 경유 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2026년 사업부터는 일부 기준이 변경된다.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려면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소유 기간이 모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소유자 전원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1차 보조금만 지원되며,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 차량은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변경된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성 2026.02.19 20:19 수정 2026.02.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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