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집중기간 운영…기업 신고 편의 지원 강화

납부기한 연장·분납 등 세정 지원 병행

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4월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집중기간 운영…기업 신고 편의 지원 강화

시는 신고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일부 업종 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월 1일),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6월 30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점숙 세정과장은 “법인은 신고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취득세과 032-625-5212, 소사구 세무과 032-625-6182, 오정구 세무과 032-625-718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6.04.06 18:13 수정 2026.04.0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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