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부담 낮춘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출산가구까지 확대

7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접수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까지 지원한다. 입양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창원시 내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혼부부 또는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구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이 대상이며,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금은 신혼부부 기준 연 최대 150만 원으로,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자녀 1명당 3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도 자녀 출산 시 5년씩 연장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07 23:06 수정 2026.06.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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