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26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우편·전자송달로 고지서 발송…전국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

부천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0만2,628건, 총 926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납세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총 40만2,628건, 926억 원을 부과했으며,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순차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비롯해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나현 부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80~5183, 5290~5293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70~6174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70~7174)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6.07.13 18:36 수정 2026.07.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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