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의체 공개 모집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본격 추진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논의… 주민 의견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협의체 모집 리플릿.[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밝혔다.

 

이번 주민협의체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지인 의창구와 성산구 15개 법정동에 거주하거나 해당 필지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 시민, 단독주택 관련 협의회 및 유사 단체 구성원 등이다.

 

협의체는 총 4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각 동별 단독주택 필지 비율을 반영해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회의 형식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도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단독주택지 주민 의견 수렴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창원특례시 누리집과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주민협의체 구성은 전문가 중심의 기존 도시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창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7.20 23:54 수정 2026.07.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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