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Dantri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벌어진 난투극으로 식당 주인이 숨지고 관리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9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김진(31) 씨에게 무기징역을, 강요한(30)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 28일 새벽 호치민시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 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 일행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객실에 설치된 LED 화면을 실수로 파손했고, 직원들이 배상을 요구하면서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지인 연락받고 식당 찾아가 난투극 가담
당시 식당 측은 파손된 시설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행의 휴대전화와 개인 소지품 일부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김 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김 씨와 강 씨가 식당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이 도착하면서 이미 벌어지고 있던 충돌은 더욱 격렬한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 이승호 씨가 공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으며, 식당 관리자 이석민 씨도 크게 다쳤다. 법의학 감정 결과 관리자의 상해 정도는 **87%**로 평가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범행 과정에서는 고무봉과 웃음가스(아산화질소)용 금속 용기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금속 용기로 식당 주인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행"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폭력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무기징역, 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거액의 민사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사망한 식당 주인의 유족에게 약 52억 동, 부상을 입은 관리자에게 약 31억 동을 공동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전체 배상액은 83억 동(약 8억 동이 아니라 83억 동) 규모다.
이번 사건은 식당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에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집단 폭력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호치민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