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신문/권해철 기자]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관음동·읍내동·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북구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대구광역시와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담았다. 이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관련 문구를 정비해 조례 체계도 보다 명확하게 다듬었다.
김상선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지역 상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