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경모의 기금 인사이트] "기업 밸류업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다듬는 것을 넘어, 임직원과의 상생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 원장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반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관심은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를 넘어 '인적 자본(Human Capital)' 투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고 조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본질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단순 급여 인상은 누진세율과 4대보험 부담을 동반하여, 기업의 인건비 증가분만큼 근로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반복시킨다.
이 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이 기금은 주택자금 저리 대부, 학자금·의료비·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복지 수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총보상 전략의 4가지 핵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총보상(Total Rewards) 전략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구조에 기반한다.
① 명확한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정당한 손비(비용)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손금(비용처리) 전액 인정: 복지기금협의회 통보 등 법정 절차 요건만 충족하면 출연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둔다.
③ 4대보험 부담 제외: 기금 출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급여가 아니므로 4대보험 부과 기준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④ 근로자 비과세 혜택: 근로자 역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동일한 재원으로 체감 복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1,000여 개 기업 기금 자문, 8,000억 원 이상의 자산 컨설팅 경험에 비춰보면, 안타깝게도 상당수 기업이 이 우수한 제도를 수년 전 정관과 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물가와 임금 수준은 가파르게 달라졌는데 대부 한도와 재원 배분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 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다듬는 것을 넘어, 임직원과의 상생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026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대부 한도, 재원 배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및 근거 자료]
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손비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한국거래소,「2026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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