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경제 【속보·교육 분석 1부】 수시 ‘먹통’ 354건 구제…경쟁률 보고 지원한 3건은 왜 취소 권고됐나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 인정…실제 원서접수 완료한 354건 최종 확정

연장시간에 경쟁률 공개한 대학 17곳…조회 후 지원 확인된 3건 취소 권고

피해 구제와 정상 지원자 형평성 함께 심사…시스템 장애 원인·관리체계 조사 계속

리더경제   

【속보·교육 분석 1부】 수시 ‘먹통’ 354건 구제…경쟁률 보고 지원한 3건은 왜 취소 권고됐나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 인정…실제 원서접수 완료한 354건 최종 확정   

연장시간에 경쟁률 공개한 대학 17곳…조회 후 지원 확인된 3건 취소 권고   

피해 구제와 정상 지원자 형평성 함께 심사…시스템 장애 원인·관리체계 조사 계속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막혔던 지원 기회가 일부 수험생에게 다시 열렸다. 반면 연장된 접수시간에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사례에는 접수 취소가 권고됐다.   

같은 시스템 장애 이후 이뤄진 원서접수인데, 어떤 지원은 구제되고 어떤 지원은 취소 권고 대상이 됐을까. 판단을 가른 핵심은 장애 당시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과 경쟁률 조회 여부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구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구제는 접수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수험생에게 지원 기회를 회복해주는 데, 별도 점검은 접수 연장 과정에서 수험생 간 정보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최종 354건의 원서접수 구제를 확정했다. 자료출처=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588건 신청했는데…최종 구제는 왜 354건인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실제 원서접수까지 완료한 354건의 구제가 최종 확정됐다.   

구제 신청, 구제 대상 인정, 최종 접수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추가 접수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된 모든 사례가 최종 접수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9월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에 대한 접수 이력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원서 작성·저장·제출·전형료 결제 시도 등이 전산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사후에 새로운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보다, 장애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기존 지원 시도를 확인해 회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종 구제 규모만으로 나머지 신청 모두가 허위였거나,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 모두가 피해에서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실제 원서접수를 완료한 354건이 최종 구제됐다. 자료출처=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마감시간을 늘렸는데도 별도 구제가 필요했던 이유   

접수시간 연장만으로 모든 피해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9월 11일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은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16개 대학은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 대학의 경우 장애 이후 별도의 접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 살펴볼 대목은 마감 연장 여부와 개별 수험생의 피해 확인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시간을 늘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수 실패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접수를 허용할 때도 기존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은 오후 7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했지만 16개 대학은 연장하지 않았다. 자료출처=교육부   

경쟁률을 본 뒤 접수한 3건…‘취소 확정’은 아니다   

접수시간 연장은 다른 공정성 문제도 드러냈다.   

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100개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이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원자가 경쟁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해당 대학에서 연장시간 중 발생한 원서접수 사례 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조치는 ‘취소 권고’이지 최종 취소 확정은 아니다.   

또한 연장시간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을 불공정 사례로 묶는 것도 발표 내용과 다르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접수 시각만이 아니라,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실제 조회 후 지원이 이뤄졌는지였다.   


 

▲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곳이었다. 당국은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자료출처=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균 경쟁률 변화가 작으면 공정성 문제도 사라질까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의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반영됐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변동했다.   

전체 대학 기준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바뀌었다. 전체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늘었다.   

평균 경쟁률의 변화 폭은 작았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개별 모집단위의 합격 가능성이나 수험생별 영향을 확정할 수는 없다. 평균은 전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실제 선발은 모집단위와 전형별 조건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쟁률 변동 규모와 정보 접근의 공정성 역시 구분해 봐야 한다. 추가 지원 규모가 작더라도 일부 지원자만 마감 무렵 경쟁률을 확인했다면, 지원 조건이 동등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반대로 시스템 장애로 확인된 피해를 구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접수 전체를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피해 수험생의 지원 기회 회복과 정상 접수자의 형평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접수 복구 이후 남은 질문…같은 장애를 막을 수 있나   

구제 결과 발표와 시스템 책임 규명은 별개의 절차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유웨이어플라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당시 대응 과정과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장애 원인이나 특정 주체의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접속 장애를 막는 기술적 개선과 함께, 장애 발생 시 대학별 마감시간 조정과 경쟁률 공개를 어떻게 연동할지도 살펴야 한다. 접수시간만 연장하고 정보 공개 시점은 그대로 두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은 원서 354건의 최종 구제와 경쟁률 조회 후 지원한 3건에 대한 취소 권고다. 앞으로는 대학의 후속 처리와 특별조사 결과가 남아 있다.   

지원 기회를 되돌리는 조치가 입시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장애 원인과 대응상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최종 구제된 354건의 판단 기준과 경쟁률 조회 후 접수한 3건의 취소 권고가 대입 공정성에 던지는 의미,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자료 발표일=2026년 9월 17일   

자료 확인 기준=2026년 9월 17일 발표 내용   

보도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이용자료=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텍스트   

※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실제 원서접수를 완료한 354건의 구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한 조치는 ‘접수 취소 권고’이며, 대학의 최종 취소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시스템 장애 원인과 운영·관리 책임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특정 주체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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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8 09:52 수정 2026.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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