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 석탄재 계약, 9월 29일 종료…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계약 이행 중 | 뉴스추적1

- 신규입찰 당시 “입찰참여 제한할 사유나 근거 없었다”는 한국중부발전 공식 답변

- 기존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

한국중부발전(주)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의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약과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9월 18일 답변에서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어 당시 기존 계약자의 신규 입찰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중부발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2026년 9월 18일.

 

이번 답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2026년 8월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이미 계약관계에 있었고, 한국중부발전은 이를 이유로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기존 재활용 계약의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29일까지라고 밝혔다.

 

또한 미이행 물량은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현재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은 2026년 9월 29일이며, 미이행 물량 역시 계약 종료 시점에 확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향후 계약 종료 이후 실제 미이행 물량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회신에서 한국중부발전은 신규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기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하다.

 

“2026년 8월 신규 재활용 계약 입찰 당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을 이행 중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은 신규입찰 참여를 제한할 사유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뉴스추적’ 1편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공식 답변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향후에는 이 답변에서 언급된 기존 계약과 신규입찰의 실제 절차 및 계약 종료 시점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 2026.09.19 07:35 수정 2026.09.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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