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보령 남포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제3자 점유장소와 허가 목적·내역 등을 개인정보 및 재산상황을 이유로 답변에서 제외한 가운데, 개인정보와 객관적 행정처리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은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답변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는 민원 답변에서 제3자의 점유장소, 구체적인 사용허가 목적 및 허가 내역 등 개인정보 및 개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답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주소, 연락처, 재산 및 월수입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와 행정처리 사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됐는지
▲ 언제 접수됐는지
▲ 사용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 언제 절차가 완료됐는지
▲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 허가절차가 진행됐는지 등은 그 자체로 제3자의 사적인 재산상황과 동일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법도 모든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과 함께 법령상 열람 가능 정보, 공표 목적 정보, 공익 또는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 등에 관한 예외가 규정돼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를 정보의 내용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객관적인 행정처리 사실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허가 내역’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허가 내역’이라는 표현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허가 내역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허가일, 처리결과, 행정기관의 결정 여부 등 객관적인 행정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답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라는 방식이 존재한다.
대법원 역시 개인정보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변상금과 사용허가의 관계다.

보령권지사는 기존 담당자의 구두안내와 관련해 변상금 부과와 사용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담당자의 안내를 정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민원응대 표현의 차이를 넘어, 실제 업무처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는 현재 공식적으로 국유재산 점·사용허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국유재산의 점·사용허가가 임의적인 개인별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인지, 아니면 일정한 공식 업무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제도적 기준이 존재한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의혹’이지 ‘위법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을 취재·보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도 여기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 행정처리를 조작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법을 위반했다. 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월 인지 후 6월 최초 통지, 6월 정정 예정 알림 후 8월 정정 통지, 9월 변상금 수납,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경위가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리 경위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설명의 충분성에 관한 문제다.
그것을 ‘은폐’나 ‘조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