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해당

[권해철 기자]거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부받아 운영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거제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해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된 임대료로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2월 5일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거제시 제공)
작성 2025.10.28 19:36 수정 2025.10.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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