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취소 관행 손본다.' 관련법 추진

이병진 의원 채용 취소 제한 법안 국회 제출, 단독 발의

민주당 이뱡진 국회의원/출처=이 의원 페이스북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합격 통보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15일, 채용 확정을 통보한 뒤 사유 없이 취소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과 사업장에서 합격 통보 이후 ‘경영상 사정’이나 ‘내부 조정’을 이유로 채용을 철회하는 사례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왔다.

 

합격을 전제로 기존의 취업 기회를 포기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로 생계와 경력 설계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마땅한 구제 수단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8만4천여 건에 달했다.

 

이중 실제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례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로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용 확정 이후의 취소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제가 없다.

 

이로 인해 합격 통보를 신뢰한 구직자가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합격 통보 이후 채용을 번복하는 것은 구직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합격자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 2025.12.15 08:20 수정 2025.1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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