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최대 2천만 원 수리비 지원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임대인의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이나 관리 공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과 개별 세대의 보수 비용을 지원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시설과 승강기, 전기·조명, 보안설비, 안전시설을 비롯해 방수와 배관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가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이는 임대인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의 긴급 관리 지원을 실시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방수와 누수, 난방과 배관, 소방시설과 승강기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 신청은 피해주택이 위치한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긴급 관리 지원 외에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작성 2026.08.23 14:45 수정 2026.08.23 14: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박준용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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