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원 부과

토지·주택 2기분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부여=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부여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만 4,985건에 대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인별 소유 토지를 합산해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문의가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 마감 시기인 9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사흘간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6.09.18 11:13 수정 2026.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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