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Giang Long
베트남에서 허위 무역계약과 이미 통관에 사용된 세관신고서를 이용해 5억1900만 달러(약 12조1,380억 동) 이상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대규모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24일 쩐 테 마인(Trần Thế Mạnh·44)에게 징역 24년, 그의 누나 쩐 티 응아(Trần Thị Nga·4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12명이 재판을 받았다.
7개 회사 이용해 중국과 거래
법원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마인과 응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관리하는 7개 회사를 이용해 중국에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수입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중국 공급업체와 베트남 고객 사이에서 수입 절차와 통관, 국내 운송 등을 담당했다.
이후 2021년부터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베트남 동화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중국 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계약 3,270건 만들어 송금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인은 쩐 투이 항(Trần Thúy Hằng) 등에게 중국 기업과 실제 무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외국무역 계약서와 계약 부속서류 3,270건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정상적인 수입 통관에 사용된 세관신고서도 새로운 해외송금 신청에 다시 활용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861건의 세관신고서가 서로 다른 송금 서류에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270건의 은행 송금이 실행됐으며 약 2년에 걸쳐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금액은 5억1900만 달러를 넘었다.
마인은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중국 측 수취인 정보와 외화 상당액의 베트남 동화를 전달하면 관련 서류를 갖춰 외화를 매입한 뒤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여러 국내 상업은행에 개인 및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국제결제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040억 동 규모 밀수도 적발
대규모 불법 송금뿐 아니라 상품 밀수도 함께 적발됐다.
법원은 마인과 응아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품질검사와 식품안전 관련 서류 등 376건을 위조한 사실도 인정했다.
위조된 서류는 랑선(Lạng Sơn)성의 찌마(Chi Ma) 국경검문소와 흐우응이(Hữu Nghị) 국제국경검문소, 동당(Dong Dang) 철도역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반입하는 과정에 사용됐다.
수사당국이 확인한 밀수 물량은 총 250건으로, 상품가액은 9040억 동(약 3,47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범 징역 24년…누나는 16년
재판부는 마인에게 ▲밀수 혐의 징역 14년 6개월 ▲국경을 통한 불법 화폐 운송 혐의 징역 5년 6개월 ▲기관·단체 문서 위조 혐의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4년을 확정했다.
누나 응아에게는 밀수 혐의 징역 13년과 문서 위조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으며, 한 피고인에게는 2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허위 계약과 세관 서류를 이용해 거액의 자금을 국외로 이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은행 관계자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불법 해외송금을 돕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은행 직원들을 형사처벌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