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찰청, 술 마시면 시동 안걸린다...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10월 25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본격 적용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대상…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 대상…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뉴스추적=황규문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착 의무기간은 본인의 기존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로,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원천 봉쇄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장착된 안면인식 카메라로 운전자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10.08 18:53 수정 2026.10.08 21: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뉴스추적 / 등록기자: 황규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브랜드 쇼츠는 이렇게! 비타민마을 BAD 챌린지 | 준콤 #shorts
유튜브 NEWS 더보기

AI영상광고로 비용 줄이고 효과 높이는 방법, 광고대행사 준콤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협찬광고 진행 방법과 방송사별 특징|MBC·SBS·KBS·CBS(광고대행사 준콤)

CBS 레인보우 광고 어떻게 할까? 온라인 라디오 광고 특징부터 진행방법 핵심 정리

친환경농산물 어린이SONG #유아교육 #어린이송 #영유아송 #동요

추석 인터넷 라디오 광고 총정리|MBC 미니·SBS 고릴라·KBS 콩·CBS 레인보우

SBS 고릴라 광고란? 상품 구성부터 송출 방식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KBS 인터넷 라디오 콩 광고란? 광고 비용부터 진행 방법까지

MBC 미니 광고 알아보기|FM4U·표준FM 동시 커버하는 인터넷 라디오 광고

[준콤] 에코텀_TVCF_30초(2026)

[준콤] 한국몬테소리_홍보영상 (2026)

[준콤] 바이탈플랜트_이준혁_TVCF_15초 B (2026)

[준콤] 코웰메디_장윤정_TVCF_15초 (2026)

[준콤] PN풍년_TVCF_15초 (2026)

[준콤] 보람상조_TVCF_15초 (2026)

[준콤] 세종기프트_허경환_TVCF_20초(2026)